건강보험 확대, 본인부담금 30%

보험 임플란트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틀니도 노형백세치과와 함께 계획하고 치료하세요.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노형백세치과와 함께 합니다. 


BAEKSE DENTAL CLINIC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적은 부담으로 필요하신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앞니 / 어금니
구분없이 적용

1인당
최대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PFM 보철수복의
경우에 해당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30%

앞니 / 어금니 
구분없이 적용

부분, 전체 무치악인 
경우 적용

PFM 보철수복의 
경우에 해당

1인당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상세내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부위
PFM 보철수복
(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급여범위
1인 평생 2개 인정
본인부담율
30% (건강보험 가입자)

틀니 건강보험 안내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부위
완전 틀니 : 레진상/금속
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클라스프
/유지형/부분 틀니
급여범위
7년, 1회 적용
본인부담율
완전, 부분 틀니 공통 
30% (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PFM 보철수복(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급여 범위 : 1인 평생 2개 인정 
본인 부담율 : 30% (건강보험 가입자)

틀니 건강보험 안내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완전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클라스프/유지형/부분 틀니 
급여 범위 : 7년, 1회 적용 
본인 부담율 : 완전, 부분 틀니 공통 30% (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

노형백세치과는 신뢰할 수 있는
'통합치의학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인정의'로 

세심한 진단과 최선의 진료를 추구합니다.

노형백세치과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계획하고 최적화된 진료를 통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01. 충분한 상담

02. CT-촬영

03. 본격시술


진료시간



월 ~ 금  9 : 30 ~ 18 : 30

토요일  9 : 30 ~ 13 : 00


점심시간 13 : 00 ~ 14 : 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진료 및 상담문의



임플란트심미보철

치주질환일반진료


대표상담 064-745-2804


시술 후 해피콜안내 서비스 시행